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 및 공범들 사이의 공모 관계] E( 일명 ‘F’) 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는 타인 명의의 계좌 및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수집하는 조직의 총책이고, G, H은 통장 등 접근 매체를 수거하여 상선에 전달하거나 계좌의 개설 명의 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들과 I은 상선인 H에게 그들 명의로 개설한 법인, 금융계좌와 관련한 서류와 접근 매체를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2016. 9. 초순경 경북 포항 이하 불상지에서, 위 H으로부터 ‘100 만 원을 줄 테니 네 명의로 법인을 만들 수 있는 서류를 달라. 곧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이전할 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
’ 는 취지의 제안에 승낙한 후 그 무렵 H에게 자신 명의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 ㆍ 초본 등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보안카드 등 접근 매체를 배송하여 주기로 함으로써 허위 법인 명의의 통장 양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0. 하순경 경북 포항 이하 불상지에서, 위 H으로부터 ‘ 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통장 2개를 개설하여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에 승낙한 후 그 무렵 H에게 자신 명의의 인감 증명서 등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보안카드 등 접근 매체를 배송하여 주기로 함으로써 허위 법인 명의의 통장 양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과 E, G, H, I은 허위의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E, H으로부터 그 대가로 매달 20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