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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2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유한 회사 B 명의 접근 매체 양도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8. 경 친구인 C의 권유로 C에게 유한 회사 B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 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가 위 계좌가 거래정지가 되자, 새로 농협은행 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C의 부탁을 받고, 2016. 11. 경 창원시 성산 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유한 회사 B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 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유한 회사 F 명의 접근 매체 양도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C이 2016. 12. 중순경 다른 법인을 하나 더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등을 이용하여 거래 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더 받아 보자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를 수락한 후 자신 명의로 유한 회사 F를 설립하고 창원시 성산 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유한 회사 F 명의로 개설된 경남은 행 계좌( 번호: G), 신한 은행 계좌( 번호: H), 농협은행 계좌( 번호: I) 와 각각 연결된 현금카드, 통장, 비밀번호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1. 계좌 개설 신청서 등 계좌 개설 자료

1. 법인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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