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경북 포항시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 네 명의의 통장을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D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대여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 20:0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E 원룸 앞 길에서, D에게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F),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G),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H )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경북 포항시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 네 명의의 통장을 달라. 쓸 곳이 있다’ 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D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양도 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3. 12:00 경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 동에 있는 신한 은행 포항 남 지점 앞 길에서,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I),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J )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경북 포항시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 네 명의의 통장을 주면 계좌 당 30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D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대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