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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30 2019고합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2019고합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13. 01:00경 서울 노원구 B빌딩 지하 1층 C 유흥주점 101번 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25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8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접시, 10,000원 상당의 맥주 1병, 5,000원 상당의 음료수 10병, 봉사료 80,000원 등 합계 5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9. 24. 15:10경 서울 노원구 E건물, F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면서 피해자 G(여, 23세)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1회용 커피컵, 과자, 노란색 바구니 등으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H(28세)의 얼굴 및 뒷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리고,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I(46세)의 가슴에 플라스틱 물통을 던지고, 팔로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카드 단말기 1대, 진열 간판 1개를 손으로 뜯어 바닥에 던지고, 진열대에 있는 약 10여개의 판매용 커피컵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 견적 미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8. 9. 24. 18:08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너 나 알지, 너가 경찰에 신고했지'라며 손에 들고 있던 파워에이드 음료수를 피해자 몸에 뿌려 폭행하였다.

『2019고합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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