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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4가합96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290,1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2016. 6.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오복꿀참외 품종개발 및 품종보호권 등록 피고는 2003. 8. 11. 오복꿀참외 품종을 개발한 후 국립종자원에 위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출원을 신청하여 2007. 3. 30. 종자산업법에 따른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을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품종보호권에 관한 합의서 및 각서 작성 원고와 피고는 2005. 12. 29. 원고가 피고의 007꿀참외 품종보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다시 피고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면 추가로 2억 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07. 7. 6. 위 합의사항을 위반하여 피고의 007꿀참외 및 오복꿀참외 품종보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사과하는 한편, 향후 다시 피고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경우 피고에게 2억 원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주식회사 동부하이텍과 원고의 칠성꿀참외 종자 증식, 생산 및 판매 주식회사 동부하이텍(주식회사 동부팜한농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동부하이텍’이라 한다)은 칠성꿀참외 종자를 증식, 생산한 후 2007. 5.경부터 판매하여 왔는데, 원고는 그즈음부터 동부하이텍으로부터 칠성꿀참외 종자를 공급받아 B참외, D참외라는 명칭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체동산 가압류 및 원고의 해방공탁 피고는 원고에 대한 ‘약정금등 4억 2,00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원고 소유의 종자 일체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08. 12. 17.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08카단16151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으로 2008. 12. 23. 원고 소유의 고추, 멜론, 참외, 수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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