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공동으로 원고에게 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2018....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종자업을 하는 ‘C’을 운영하고 있는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품종보호권(품종명칭 ‘D’)의 품종보호권자이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품종보호권(품종명칭 ‘E’)의 품종보호권자이다.
나. 피고들은 이천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과수 묘목을 공동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상당한 수의 E와 D 묘목을 심고 있고 안내책자에 E(‘H’라는 품종으로 표현하였다)에 관해 싣고 있으며 E 묘목 30주를 21만 원(1주 당 단가 7,000원)에 판매하였다.
다. 원고는 2005년 이후 I언론에 D과 E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 E에 대하여 일본 육성자에게 매년 300만 원 가량 로얄티를 지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품종보호권을 가지는 E 묘목을 판매하여 원고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종자산업법 제2조 제9호는 ‘실시’를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ㆍ생산ㆍ조제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들의 농장에서 E 묘목과 D 묘목을 생산하고 안내책자에 E에 관해 기재한 행위 또한 위 법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시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E와 D의 품종보호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계획적으로 판매를 종용해서 피고들이 사실은 H 품종인데 E로 속여서 묘목 30주를 판매한 것에 불과하므로 불법행위책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