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D는 고소인 E 및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로 변경, 이하 ‘G’ 이라 한다) 을 상대로 고소인 및 G이 D의 참외 품종보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9.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다.
1) 피고인은 2010. 11. 9.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I 신문 ’에 D의 명의로 「 지난 9월 30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 13 민사부는 피고 F( 現 G) 의 J, 피고 E(K) 가 판매하는 L 등 참외 종자의 판매는 D의 M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G과 E는 각자 7억 원을, E는 추가로 2억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고, 앞으로는 J 등 참외 종자를 증식, 생산, 조제, 판매( 양도), 대여, 수출하거나 이를 위한 전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 「J 등의 판매는 M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앞으로 G은 J를 판매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판매행위는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J 품종을 구입, 판매, 재배하는 행위 역시 D의 M 품종보호권 침해에 편승하는 행위이므로, 농가 여러분은 결코 J의 종자를 구입하거나 재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6. 경북 성주군 N에 있는 ‘O 신문 ’에 D의 명의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