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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3가합8919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2,067,2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2014. 10. 3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오복꿀참외 품종개발 및 품종보호권 등록 피고는 2003. 8. 11. 에스더블유4 품종을 모계원종으로, 지투지 품종을 부계원종으로 정교배하여 오복꿀참외의 품종을 개발한 후 오복꿀참외를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2004. 8. 3. 이를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을 신청하였으며, 2007. 3. 30. 국립종자원으로부터 종자산업법에 따라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을 받았다.

나. 원고의 칠성꿀참외 종자 증식, 생산 및 양도 원고는 칠성꿀참외 종자를 증식, 생산한 후 2007. 5.경부터 판매를 개시하였다.

다. 피고의 최초 가처분 신청 피고는 2008. 8. 7. 칠성꿀참외 종자가 오복꿀참외 종자의 정역교배종으로 피고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및 참외 판매업자인 A를 상대로 칠성꿀참외 종자의 생산, 판매 등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이하 ‘최초 가처분’이라 한다)을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2714)하였다가, 2008. 10. 27. 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피고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본안소송의 경과 피고는 2008. 11. 11. 원고를 상대로 칠성꿀참외 품종이 오복꿀참외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1782, 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2010. 9. 30. 위 법원은 원고의 품종보호권 침해를 인정하면서 ‘원고 및 참외판매업자인 A는 칠성꿀참외, 당찬꿀참외, 명품골드, 명문골드 종자를 증식, 생산, 조제, 양도, 대여 수출하거나 이를 전시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 및 A는 각자 7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쌍방이 위 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109260) 법원은 2011. 11. 15. 원고의 품종보호권 침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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