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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2 2018노23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1차 투자약정 관련 ① 피고인은 1차 투자약정 당시 피해자에게 “PF 대출을 받아 원금 5억 원과 수익금 2억 8,500만 원을 상환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② 피고인은 1차 투자약정 당시 피해자에게 우선수익권증서를 발행해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2019. 1. 10. 변론요지서에서 원심의 판결이유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PF 대출을 받아 약정금 및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고, 위 약정금 및 확정수익금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2순위 우선수익권증서를 발행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 2차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 합계 10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 나오는데, 1차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 교부 시에는 우선수익권증서 발행 약정이 없었고, 피해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심 판단 중 이 부분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는 주장을 하였으므로, 이를 항소이유 중 하나로 본다.

③ 피고인이 1차 투자약정 당시 피해자에게 PF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는 PF 대출의 조건인 자기자본금(총사업비의 20%)을 충당할 자력이 충분했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PF 대출을 받지 않은 것은 PF 대출(R은행 등)의 대출조건이 좋지 않아 담보대출(W조합)로 대출방법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2차 투자약정 관련 ① 피고인은 2차 투자약정 당시 피해자에게 “PF 대출을 받아 원금 5억 원과 확정수익금 3억 원을 상환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는 2차 투자약정 당시 피고인이 PF 대출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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