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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5.11.25 2015나573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원 증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8. 26. 피고와 사이에 서귀포시 B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하고,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원 증서 2013년 제192호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투자약정과 이 사건 공정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개발 투자 약정서 제2조(투자금액) 본 계약에 따라 제1차: 일금일억원정(100,000,000원)을 갑(피고, 이하 같다)은 합의서 체결과 공증 완료시 을(원고, 이하 같다)에게 대여하기로 하며, 을은 당일 반환하고 한국투자저축은행 계좌(명의 A)로 입금한다.

2차: 일금 이억원정(200,000,000원)을 현금으로 본사업의 PF주관 은행인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 2013년 8월 28일 투자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예치한 후 PF자금 승인시 본 사업비 관리계좌로 자동 이체하기로 한다.

제3조(투자금액에 대한 선배당금) 위 투자금액의 선배당금액으로 일금 일천육백만원정(16,000,000원)을 지급하거나 매월 200만 원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단, 예치일(13년 8월 28일) 기준으로 8개월에 한하며 사업기간 지연시 매월 200만 원을 갑에게 추가 지급한다.

제4조(투자금액에 대한 정산배당) 을은 갑에게 투자금액과 정산배당금액으로 본사업의 동주택인 19개의 구분건물 중 3세대인 701호, 702호, 703호(7층)를 대물로 지급한다.

제5조(기한이익의 상실) 을은 다음과 같은 경우 투자자인 갑의 최고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리금의 배액을 일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① 투자금 예치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미준공시 ② 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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