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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1.17 2016가합1002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경 의료법인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C에 3억 원을 투자하고, 2013. 1. 1.부터 C이 운영하는 D병원의 원무부장으로 병원 경영에 참여하며, C의 이사로 등기하고 C의 지분 30%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2012. 12. 27. 2억 5,000만 원, 2013. 1. 4. 4,000만 원 합계 2억 9,00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투자약정은 해제되었다.

C은 2013. 1. 29. 위 돈 중 2억 5,000만 원을 원고 계좌로 반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2억 5,000만 원을 다시 C의 이사장인 E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E은 위 2억 5,000만 원은 E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나머지 4,000만 원은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정리하였다.

다. F는 2013. 5.경 E으로부터 C의 운영권을 인수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3. 5. 11. 원고, E, F는 ‘E의 원고에 대한 2013. 1. 29.자 대여금채무 2억 5,000만 원은 F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 사건 투자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C의 원고에 대한 4,000만 원의 대여금채무는 E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고, 2013. 5. 17. F의 처인 G가 C의 대표자로 취임하였다. 라.

그 후 2013. 9. 17. G가 C의 이사장에서 해임되고 H이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임되었고, 2013. 11. 24. H이 다시 피고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G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1995호로 위 각 이사장 해임 결의 및 선임 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와 같은 분쟁으로 인하여 2014. 1.경부터 D병원은 운영이 중단되었다.

G는 위 소송에서 2014. 7. 17.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8. 13. C의 대표자로 복귀하였다.

마. C의 경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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