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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28 2014가합4870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연대하여 425,261,757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B는 2015...

이유

1. 피고 B, C,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웨딩홀 전체에 대한 투자금 300,000,000원과 미용드레스샵 영업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각 2013. 12.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들이 원고 주장의 위 시점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들을 상대로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위 시점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 피고 F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2. 14. 인천 부평구 G 상가 3층 일부에서 H웨딩홀 뷔페(이하 ‘이 사건 웨딩홀 뷔페’라 한다

)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 B, C, E와, 원고가 2012. 12. 14.부터 2014. 12. 14.까지 3억 원을 투자하면, 피고 B, C, E가 원금을 보장하고 원고에게 매달 이 사건 웨딩홀 뷔페의 운영수익금의 15%를 투자수익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당시 피고 B, D, E는 투자기간이 종료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투자가 해지된 경우 원고에게 투자원금 3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고, 피고 F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위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의 계좌로 3억 원을 입금하였다.

3) 피고 B, C, E는 2013. 12. 30. 이 사건 웨딩홀 뷔페의 영업권 일체를 I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D, E가 2013. 12. 30. 이 사건 웨딩홀 뷔페의 영업권을 제3자인 I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투자약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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