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고, 2016. 6. 12.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1. 초순 21:00 경 ~ 23:00 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천 미추홀구 D, B 동 605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현금 50만원을 건네받고, 투명 비닐 팩에 담은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4. 말 21:00 경 ~ 22:00 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D, B 동 605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1그램( 일회용 주사기 한 칸 분량)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8. 21:00 경 ~ 22:00 경 사이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1그램( 일회용 주사기 한 칸 분량) 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4. 21:00 경 ~ 22:00 경 사이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1그램( 일회용 주사기 한 칸 분량) 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22. 21:00 경 ~ 22:00 경 사이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1그램( 일회용 주사기 한 칸 분량) 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5. 25. 21:00 경 ~ 22:00 경 사이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