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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374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B고용센터 소속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2013. 11. 18.부터 2013. 11. 21.까지 8일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이탈 경위 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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