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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199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B도서관에서 행정업무보조를 맡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2. 7. 3.부터

7. 5.까지(3일), 2012. 7. 11.부터

7. 13.까지(3일), 2012. 10. 30.(1일), 2013. 8. 5.부터 2013. 8. 26.까지(15일) 통틀어 22일간 결근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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