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517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부터 인천 동구 B에 있는 C의료원 소속으로 일반행정지원 업무에 복무하여 온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1.부터 2013. 6. 11.까지 위 C의료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관서 담당공무원 상대로 복무이탈 시점 등 특정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