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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2 2013고단80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인바,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10. 4. 무단으로 결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17일간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보충역 복무기록,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수시로 무단결근하는 등 맡은 바 소임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군 복무를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철저한 지도 및 훈육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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