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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20 2011고단55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소속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5.부터 2010. 11. 19.까지 5일 동안, 2010. 11. 22.부터 2010. 11. 24.까지 3일 동안 위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보충역 복무기록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복무 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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