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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9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 5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4. 12. 17. 17: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역’ 부근 골목길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로 만든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과 C, F, G은, 공모하여, 2015. 2. 초순 13:00경 서울 도봉구 H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G이 운행하는 차량 내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과 C, F, I는, 공모하여, 2015. 10. 중순 저녁 무렵 남양주시 J에 있는 ‘K’ 주유소 부근에 주차된 I가 운행하는 L 아반떼 승용차 내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과 I, M, C는, 공모하여, 2015. 11. 초순 20:00경 위 E역’ 부근 노상에 주차된 M이 운행하는 N 로체 승용차 내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로 만든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과 C, I는, 공모하여, 2015. 11. 9. 19:00경 I가 위 ‘E역' 쪽에서 남양주시 별내면 쪽으로 운행하는 차량 내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로 만든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가. 2015. 3. 중순 20:00경 위 ‘E역’ 부근 노상에 주차된 C가 운행하는 차량 내에서, F를 통해 G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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