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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23 2017고합2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년 4월 중순 16:0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해수욕장 근처 도로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F과 함께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 파이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6월 중순 14:00 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F의 집에서 F 등과 함께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 파이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년 7월 중순 16:00 경 위 나. 항 기재 장소에서 F 등과 함께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 파이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년 9월 중순 18:00 경 위 나. 항 기재 장소에서 F 등과 함께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 파이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년 12월 중순 20:00 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 앞에 주차되어 있던

F의 승용차 안에서 F과 함께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 파이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매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7. 경 위 F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상자를 택배로 발송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F이 위 대마를 판매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경남 합천군 J에 있는 K에서 F이 알려준 대마 매수 자의 인적 사항인 ' 서울 마포구 L 건물 1 층 109호 M‘ 앞으로 위 대마가 들어 있는 상자를 발송하고, 그 무렵 위 상자가 M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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