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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3 2013노134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수표번호 ‘D’ 수표는 소지자에게 전액 변제후 수표를 회수하였고, (2) 수표번호 ‘E’ 수표는 후배가 수표를 할인해 주겠다며 가지고 가 임의로 결제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수표를 회수하였다는 주장 (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부도수표 회수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는 어디까지나 제1심판결 선고 이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5.2.3. 선고 94도312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을 보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 선고 전인 2013. 3. 4. 수표소지인에게 수표번호 ‘D’ 수표액면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원심판결 선고 후에야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수표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것만으로 수표소지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수표를 도용당했다는 주장 수표가 피고인의 의사에 의하여 발행되어 거래의 유통에 제공된 이상, 수표의 할인을 의뢰하였는데 의뢰를 받은 자가 이를 타에 유통시키고 할인금을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부도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적항변사유에 불과한 위 사정의 존부 여하에 따라 위 수표의 대외적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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