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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509585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072,368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F에 대해서는 소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E: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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