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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4가단515971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나래벽지와 A은 연대하여 125,536,721원과 그 중 36,675,697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삼우상재, 두산벽지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4), 제3호(공시송달 판결, 피고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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