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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502425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232,929원과 그 중 32,537,707원에 대하여 2008. 11. 14.부터 2010.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 판결)

나. 피고 B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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