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15 2017가단501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464,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4.부터 2017. 2.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464,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4.부터 2017. 2. 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