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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15 2017가단501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464,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4.부터 2017. 2.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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