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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3 2018가단525770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144,635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피고 F, G에 대한 청구는 각 취하되었다). 2.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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