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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8 2015고단40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서울 송파구 C, 3 층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스포츠 센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스포츠 센터( 잠 실점) 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 스포츠 센터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데 2,000만 원을 투자 해라.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다음 달부터 매달 100만 원씩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반환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0. 경 F에게 위 스포츠 센터를 양도 하여 위 스포츠 센터에 대한 운영권이 없었고, 위 스포츠 센터의 인테리어 공사를 할 계획도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스포츠 센터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100만 원씩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1년 뒤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19.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G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04: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221-7에 있는 한 양수 자인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내 주차장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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