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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6 2015노19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이하 ‘ 이 사건 스포츠 센터’ 라 한다) 의 실질적 사용자는 그들을 고용한 센터 장 또는 사하지 부장이지 사단법인 E( 변경 전 명칭 : K, 이하 ‘ 이 사건 협회’ 라 한다) 의 이사장인 피고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스포츠 센터의 실질적 사용자 임을 전제로 근로 기준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협회 산하에는 사하지 부 외에 부산진 지부, 경산 지부가 존재하였으나 부산진 지부, 경산 지부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하였을 뿐 실체가 없는 조직이고, 사하지 부는 이 사건 스포츠 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직으로 위 스포츠 센터의 운영 외에 다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센터 장 또는 사하지 부장의 선임 및 해임을 결정하는 기구인 이 사건 협회의 이사회에는 피고인, 피고인의 어머니, 피고인의 사실상 처( 妻) J( 이 사건 스포츠 센터의 총무부장 겸임), 피고인의 친척, 피고인의 지인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위 이사회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하는 점, ③ 이 사건 스포츠 센터의 직원이었던

G와 센터 장이었던

I, 관리 부장 H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수시로 개최되는 간부회의, 직원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업무내용에 대해 일일이 보고를 받았고 세부적으로 항목을 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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