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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고단35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1.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8. 1.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H 건물 301호에 있는 스포츠 센터를 약 46억 원에 매수할 예정인데, 건물 매도인 측과 한 달 이내에 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으니 6억 원을 투자 해라.

6억 원을 투자 하면 한 달 이내에 8억 원으로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스포츠 센터의 실소유 자인 I 과 위 스포츠 센터의 매매계약 체결 여부 및 그 매매대금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고, I이 피고인에게 확정적으로 위 스포츠 센터를 매도하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I과 매매계약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피해 자로부터 받을 투자금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달리 확보된 자금도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매매대금을 확보할 만한 뚜렷한 방안도 없었기 때문에 한 달 이내에 위 스포츠 센터를 매수한 다음 위와 같은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1. 경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입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14. 9. 14. 자 사기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9. 14. 경 피해자 측의 대리인인 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스포츠 센터 실소유 자인 I이 계약금이 있는지 확인하면 내일 바로 매매계약을 하겠다고

한다.

2억 원을 주면 변호사를 통하여 에스크로 해 둔 다음 I에게 계약금 2억 원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투자한 4억 원에 대하여 수익금을 포함하여 7억 원으로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까지 도 위 I 과 위 스포츠 센터의 매매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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