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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87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피고인들은 H과 I이 G아파트의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되었다고 믿고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방송을 하였다.

⑵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믿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⑶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 피고인들 등은 경기 양평군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H(206동 대표자)과 감사인 I(203동 대표자)이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비리를 저질렀고, 관리소장의 임금도 높게 책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고 2012. 9.경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다.

㈏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가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선거구(해당 동)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해임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 상실한다

(제20조).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이하 ‘이 사건 선거규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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