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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5 2014가합104319
동대표결의무효 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01동의 동별대표자로 선임되었다가 해임된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피고는 2013. 5. 9.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동별대표자들 10인 중 6인(원고도 참석하였으나, 회의 도중 퇴장함)이 참석하여 관리규약을 개정하였는데, 기존 관리규약과 개정된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개정 규약’이라 한다)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기존 규약 개정 규약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① 영 제50조 제4항 제9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5. (생략)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때 <신설> 7.~11. (생략) ② 동별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 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① 영 제5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5. (현행과 같음)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때

7.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업체에 입찰정보를 제공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때 8.~12.(현행 7.~11.과 같음) ② 동별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해임사유를 기재하여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제1항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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