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01동의 동별대표자로 선임되었다가 해임된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피고는 2013. 5. 9.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동별대표자들 10인 중 6인(원고도 참석하였으나, 회의 도중 퇴장함)이 참석하여 관리규약을 개정하였는데, 기존 관리규약과 개정된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개정 규약’이라 한다)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기존 규약 개정 규약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① 영 제50조 제4항 제9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5. (생략)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때 <신설> 7.~11. (생략) ② 동별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 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① 영 제5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5. (현행과 같음)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때
7.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업체에 입찰정보를 제공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때 8.~12.(현행 7.~11.과 같음) ② 동별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해임사유를 기재하여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제1항에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