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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8 2019노21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D에게 매일 부여된 휴게시간이 1시간 30분 이상이라고 볼 수 없어 D이 10시간 30분을 근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그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D과 이미 지급된 월 급여에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포함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D에게 임금, 연차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정을 알고 사후적으로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시도하였으며, D이 퇴직일로부터 6일이 경과한 2019. 1. 6.경 피고인에게 임금, 미사용연차수당을 요청하였음에도 그 지급을 거절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고의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검사가 항소이유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ㆍ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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