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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고단18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A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2011. 7. 18. 경 유한 회사 D으로부터 위 회사가 분양 받은 인천 서구 E 상가 동 B 101호를 20억원에 매수하고, 그곳에 스크린 골프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동업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10.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처 H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스크린 골프장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겠다고

하면서 ‘I 인테리어 공사 도급 계약서 ’를 작성 교부하고, 피고인 C은 “ 스크린 골프장을 하려면 용도변경 등 준비할 것이 있어 돈이 필요한 데 며칠 있으면 융자가 나오니 500만원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 융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상가 용도변경 등 스크린 골프장 설치운영 관련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위 상가 분양대금 16억 968만원 중 이미 지급된 계약금 3억 2,000여만원 외에 나머지를 조달하기 위하여 하나은행 가좌공단기업금융 지점과 대출을 협의한 사실은 있으나 자기자본이 전혀 없어 실제 대출 승인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며, 달리 분양대금을 조달할 방법도 없어 위 상가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수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8. 12. 경 피고인 A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동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각 거래 내역 조회, 통장 사본

1. 수신기간별 입출금 거래 내역

1. 부동산 매매 계약서, 상가공급 계약서

1. I 인테리어 공사 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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