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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5 2013노16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은 일명 바지사장으로 근무기간이 한 달 정도이고 얻은 이익도 2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주범인 D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진술 없이 한 판결의 적법성에 관한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2조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ㆍ거소에다 하였다면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수소법원이 송달을 실시함에 있어 당사자 또는 소송관계인의 수감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ㆍ거소에 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로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6. 14. 자 95모14 결정,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306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7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장이 접수(2011. 11. 30.)된 후 2012. 5. 14.경까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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