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182조는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도소 등의 소장은 재감자에 대한 송달에 있어서는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소ㆍ거소로 실시하였다면 이는 무효이고, 수소법원이 당사자 또는 소송관계인의 수감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소ㆍ거소로 송달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하며 송달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다60009 판결,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판결 참조). 그리고 이처럼 송달 자체가 무효인 이상 재감자가 종전 주소ㆍ거소로 이루어진 송달을 다른 방법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제1심판결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않으므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송행위의 추완의 문제는 나올 수 없으며, 그 판결에 대한 항소는 제1심판결 송달 전에 제기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544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심판결은 2018. 2. 8.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선고되었고, 위 판결 정본이 2018. 2. 12. 피고의 종전 주소지로 송달되어 피고의 자녀 L이 이를 수령한 사실, 피고는 2017. 7. 6. 구속되어 춘천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2018. 3. 5. 석방되었고, 2018. 6. 20.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