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금전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늦어도 2019. 12. 20. 무렵에는 피고의 남편이나 지인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20. 2. 21. 선고된 이 사건 제1심판결 정본이 2020. 2. 26. 피고의 주소지로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심판결 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후인 2020. 4. 3. 제기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82조는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도소 등의 소장은 재감자에 대한 송달에 있어서는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소거소로 실시하였다면 이는 무효이고, 수소법원이 당사자 또는 소송관계인의 수감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소거소로 송달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하며 송달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판결,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다600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처럼 송달 자체가 무효인 이상 재감자가 종전 주소거소로 이루어진 송달을 다른 방법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는다. 2)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제1심판결은 2020. 2. 21.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선고되었고, 위 판결 정본이 2020. 2. 26. 피고의 종전 주소지로 송달되어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