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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21 2018고단62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16. 06:20경 천안시 동남구 B국도 C주유소 부근 도로를 천안 시내 방면에서 병천 방면으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E(남, 37세)과 피해자 F(남, 37세)가 탑승한 자동차가 1차로에서 천천히 진행하자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자동차를 추월하면서 경적을 울리고,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가 창문을 열고 피고인을 향하여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싼타페 승용차를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자동차 앞으로 끼어든 다음 2~3회에 걸쳐 급브레이크를 밟고, 피해자 E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도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여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자동차의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F와 그 일행을 협박하여 피해자 일행이 타고 있던 자동차를 정차시킨 다음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 1회씩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차량에서 끌어 내린 다음 조수석 적재함 뒤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가량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뺨을 때린 횟수는 4회 정도라고 주장하나, E과 F의 각 진술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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