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237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20:26경 대구 남구 E 앞 도로의 3차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F BMW X6 차량을 운행하던 중 위 도로상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72세)이 운행하는 H 카스타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경음기를 울리며 카스타 차량을 향하여 상향등을 비추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이 다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카스타 차량을 추월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다음 급브레이크를 밟아 위험한 물건인 위 BMW X6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위 카스타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G 소유 H 카스타 차량을 앞범버교환 등 수리비 1,345,3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 요추부염좌를 가하고, 카스타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67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좌상 및 염좌, 두통(외상후긴장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차량견적서의 각 기재

1. 블랙박스 CD에 저장된 동영상의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형법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어깨 통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