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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177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14:00경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본인 소유의 D UT125XK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미아리고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 1차로에서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던 G YF소나타 택시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자신이 도로 우측으로 피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추격하여 도로 안전지대 부근에 이르러 위 택시 앞쪽으로 급하게 끼어든 다음, 고의로 급하게 감속하였다가 급정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급브레이크를 밝게 하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 뒤 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피의자 오토바이), 사진(피해자 차량), 사진(피해자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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