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21 2016고정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5. 23:00 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모텔 주차장에서 강릉시 성산면 어 흘리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223.6km 지점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퍼센트( 측정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소유 E 투 싼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