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18: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강원 평창군 대관령 면 횡 계리에 있는 강산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면 유천 리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인천 방면 202.6km 지점까지 약 11km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평창군 대관령 면 유천 리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인천 방면 202.6km 지점 도로를 강릉 쪽에서 원주 쪽으로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 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C(38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위 피해차량이 정차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정면 부위로 피해차량 뒤 적재함 정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