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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13 2016고정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5. 13: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퍼센트( 측정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광역시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곳에서 출발하여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평 창 휴게소 주차장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 조 회

1. 각 수사보고( 단속 경위 및 채혈관련, 피고인 변소관련 검토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측정거부 및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총 6회의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이 사건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노모 및 장애 자녀를 부양하는 상황인 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노모를 보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사유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부득이 벌금형을 선택하고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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