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05] 피고인은 2017. 8. 23. 10:10 경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소재 영동 원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면 위 촌리 소재 동해고속도로 강릉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230] 피고인은 2017. 9. 26. 14:40 경 강원 평창군 용평면 도사 길 14-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봉평면 평온 길 2 중부 지구대를 경유하여, 다시 용평면 도사 길 1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 혐의자 검거보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