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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7.10 2018고단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17: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용평면 속 사리 신 약수터 인근 도로부터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 부리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향 195km 지점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콤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검거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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