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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9 2016고단49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2014.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5. 4. 4. 확정되었다.

그런 데 검찰에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은 공소사실 기재 판결과도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고치지 않았다. .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9. 경부터 2014. 11. 말경까지 주식회사 C를 실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가방 ㆍ 신발 ㆍ 의류 ㆍ 잡화 유통업체이다.

1. 피고인 A

가.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예정 신고 피고인은 2012. 10. 25. 경 의정부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예정 신고를 함에 있어, 1) D 노래 연습장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8,3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 피고인은 2013. 1. 24. 경 의정부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1) F 노래 연습장 등 4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49,25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 G과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으로부터 152,898,000원, H으로부터 13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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