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 피고인은 2012. 1. 25. 경 화성시 B에 있는 C의 사업장에서 2011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 주) 디엠 케이 화성 지점 등 4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마치 위 ( 주) 디엠 케이 화성 지점에 공급 가액 436,7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마치 위 ( 주) 와 이지텍 등 3개 업체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549,99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2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 피고인은 2012. 7. 25. 경 위 사업장에서 2012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 주) 디엠 케이 화성 지점 등 3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범죄 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마치 위 ( 주) 디엠 케이 화성 지점 등 2개 업체에 공급 가액 합계 685,1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 주) 와 이제 텍으로부터 공급 가액 612,7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수사보고( 고발 관서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본( 수원 2015 고단 22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