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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18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8. 경 울산 중구 학 산로 7에 있는 울산 중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 피고 소인 D는 2017. 9. 9. 21:30 경 울산 북구 E 아파트 입주민 회의실에서 팔짱을 끼고 머리를 앞으로 숙이며 고소인의 상체를 향해 몇 차례 들이밀고 고소인이 피고 소인의 상체 등에 부딪혀 밀리게 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7. 9. 9. 21:30 경 위 아파트 입주민 회의실에서 위 D를 폭행하였을 뿐 위 D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전화 청취보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22)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를 상 해로 신고한 것은 정황의 과장 일 뿐 무고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D가 피고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D가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부딪쳤다거나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을 세게 밀어붙였다고

고소장에 기재한 점, ② 피고인은 검찰과 경찰에서도 D가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을 2~3 회 세게 밀어붙였다거나 머리와 가슴( 상 체) 을 여러 번 밀쳤다는 등으로 D의 직접적인 신체적 가격을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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