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63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21:32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충전 소 앞길에서 D의 스포 티지 승용차를 대리 운전 한 후 D가 술에 취해 대리 운전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D가 그곳까지 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이를 접수한 불상의 경찰관에게 ‘ 스포 티지 차량이 비틀거려 사고가 날 뻔 했고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 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신고 하여 D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