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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6고정27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7.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6. 06:55 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 층 'C'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25 세), E(25 세) 등 다른 일행들과 시비하다가 D가 피고 인과 피고인의 일행 F를 밀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D의 어깨를 세게 밀치고 D의 얼굴 부위로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위와 같이 D를 세게 밀쳐 E와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폭행 현장 CCTV 확인 보고)

1. CCTV 영상자료 【 동 영상 내 시간으로 06:55 :25 ~06 :55 :35 부분에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장면 있음(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은 06:55 :35 무렵)】 정당 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들 일행이 피고 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며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또한 단순한 방어 행위를 넘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하였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정방행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는 고려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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