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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12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00:05 경 서울 광진구 C 앞 이면도로에서 피고인의 처 D가 E 일행이 서로 말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보고 지나가는 말로 “ 나이 먹고 왜 이렇게 싸우고 떠들어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E이 D를 때리자 격분한 나머지 주먹으로 E의 일행인 피해자 F(45 세) 의 코 부위를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자신의 처를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한 행동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려 비골 골절상까지 입게 한 것은 소극적인 방어 행위를 넘어서 적극적인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두고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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